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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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2699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 ○○동 641-2, 641-3 두필지 지상에 여관 두개동을 신축하여 1996년 1기 예정 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이미 조기환급을 받은 바 있음.
○ 연접필지인 관계로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로 부여받았으나 ○○동 641-2번지의 한개동 여관만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임대사업이 계속되는 조건으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