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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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2700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460, 1996.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460, 1996.11.2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 제 83호로 지정되어, 부가세법의 과세거래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안전진단사업의 지정요건(별표3)상 토목, 건축, 건축안전분야의 기술사, 기사1급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기술용역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항 및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