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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2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는 폐기물을 수집·수거하여 이를 재활용 용도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될 Container 운반용액(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Container 운송회사에서는 운송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받는 수거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소득세신고를 하는데 매입용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으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래업체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불명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