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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2713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전시 서구 ○○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1) 계약서 내역

  ① 총분양대금 : 117,000,000원

  ② 계 약 금 : 1996.10.23 1,000,000원

 ③ 1차 중도금 :1996.10.31 39,000,000원

  ④ 잔 금 : 1996.11.11 77,000,000원

 2) 대금수령내역

  ①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기일에 각각 계약대로 수령

 3) 분양받은 자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① 사업자등록신청일 :1996.11.22일

  ② 사 업 개 시 일 :1996.11.01일

 4) 건물완공예정일 :1997. 7월 예정

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이고 잔금을 수령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상가를 완공 입주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을설)

 부가세법 기본통칙 2-3-3…9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병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일에 각각 교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