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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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부분부가46015-2715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90, 1995.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490, 1995.03.31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을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질의내용
[회 신]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국민주택 초과규모아파트(43평형)에 적용되는 건축분 부가세 문제로 조합원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관리처분총회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재개발 조합원이 국민주택초과 평형을(43평형)을 분양받는 경우 조합원에게는 건추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측이 국민주택초과 평형943평형)을 신축하는 공사용역 부가세에 대하여
㉢조합원중 43평형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 면세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