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지구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공사
나. 도급금액 : 공급가액 200억, 부가가치세 10억, 총공사비 210억
다. 공동도급지분 : A건설(대표 수급인):80%, B건설:20%
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교부방법 및 기성금입금방법
(1) 선급금청구의 경우 : 대표수급인이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 발주처는 대표회사에 입금
(2) 기성금청구의 경우 : 기성금청구시 공동도급지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별로 발주처에 교부하면 발주처는 공동수급업체별로 입금
[질의]
위 공사를 A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B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수주하여 A건설회사가 전체공사를 수행하고 B건설회사는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익률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후 "갑"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함.
가. 선급금 수령의 경우
(1) "을"은 공동도급지분 해당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2) "을"은 공동도급지분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3) 명목상의 공동도급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방법
나. 기성금 청구의 경우
(1)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 청구하는 방법
(2)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동도급계약서상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로 안분하여 교부, 청구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