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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716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지구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공사

 나. 도급금액 : 공급가액 200억, 부가가치세 10억, 총공사비 210억

 다. 공동도급지분 : A건설(대표 수급인):80%, B건설:20%

 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교부방법 및 기성금입금방법

  (1) 선급금청구의 경우 : 대표수급인이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 발주처는 대표회사에 입금

  (2) 기성금청구의 경우 : 기성금청구시 공동도급지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별로 발주처에 교부하면 발주처는 공동수급업체별로 입금

[질의]

 위 공사를 A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B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수주하여 A건설회사가 전체공사를 수행하고 B건설회사는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익률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후 "갑"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함.

  가. 선급금 수령의 경우

   (1) "을"은 공동도급지분 해당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2) "을"은 공동도급지분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3) 명목상의 공동도급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방법

 나. 기성금 청구의 경우

  (1)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 청구하는 방법

  (2)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동도급계약서상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로 안분하여 교부, 청구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