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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718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주관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서 공사내역서상 하수관 CCTV 조사 및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은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견으로 업무처리에 애로점이 있음.

나. 발주관서에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 계약시 첨부와 같은 면세분에 대하여 회계예규 근거를 알고자 질의함.

아 래

       가. 구 분 : ○○군청 당사의 견해

       나. 도급공사비 : 494,928,220 495,937,165

       다. 공 급 가액 : 440,762,502 450,851,969

       라. 부 가 세 : 44,076,251 45,085,196

       마. 면 세 분 : 10,089,467 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