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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720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예정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04.자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1995년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 그래서 당해 매입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준비중에 있음.

 가. 동법 제2조 제16호에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45조의 2에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라 함은 2기 예정신고기한인 1995.10.25. 이후부터인지, 확정신고기한인 1996.01.25. 이후부터인지 여부.

 나. 또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이 경과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