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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742생산일자 1996.1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808, 1995.05.01 및 국세청 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8, 1995.05.0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사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질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국세예규통칙집 중에서 납부세액 (법 제17조) 부분에 있어서 부가22601-2388, 1985.12.07 부분의 내용이 지금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바뀌었으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분 매입세급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가산세를 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