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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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차건물의 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2766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실내장식) 공사비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07.01.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07.01.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실내장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내 식당가에서 일반과세자로 영업을 하다가 1996.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바, 전환되기 전에 실내장식비에 대하여도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