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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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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8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축산부산물인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가공된 가죽원단의 추가가공을 위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법인과 중국법인이 공조하여 주생산품인 혁의류 원단을 제조수출하는 업체임. 따라서(상품명 : NAPPA, SUEDE, SPLIT) 원재료인 축협생산물인 돼지가죽(돈피)을 국내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구매하여, 하기(첨부)와 같은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됨. 그런데 원자재를 구매하여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기계처리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국내에서 1차공정을 완료함. 통상 생산공정 1-11번까지는 원재료 상태이며, 이후부터 20번 공정까지는 반제품으로 분류하고 20번 이후부터는 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음. 1차 공정이 종료된 후 2차 가공을 위하여 중국 현지법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영세율 적용 및 축산부산물인 돈피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공제를 받아 왔음. 그런데 1차 공정이 끝난 상태의 원재료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