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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면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771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6, 1989.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06, 1989.02.13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통진문회사(본부)와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해 편의점을 영위하는 자로시 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점포운영기술료인 로얄티를 다음 괄호인 (과세상품매출총이익 X 약정율 + 면세상품매출총이익 X 약정율 = 로얄티)와 같이 계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로얄티 지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ㆍ면세사업에의 공통매입세액인지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의 실지귀속이 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공통매입세액이다.

  이유: 로얄티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점포운영 기술료의 과세ㆍ면세사업에의 가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을설) 실지귀속이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이유: 로얄티 금액을 과세와 면세사업의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로 직접 구분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