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저희 회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 점계약을 체결하고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매표금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수령하기로 하였음. 저희 회사는 계약서내용대로 매표대금 중 저희가 받을 수수료상당액 은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외국항공사에 송금하고 있음. 매표대금의 송금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고 있음.
나. 저희 회사는 매표현황을 15일 단위로 매월 2회씩 판매보고서와 TICKET 부표를 외국항공사에 송부하고 있으며, 외국항공회사는 TICKET부표와 판매보고서를 확인하여 매표대금청구서에 해당되는 INVOICE를 보내옴. 외국항공회사에서 보내오는 INVOICE에는 저희 회사가 받을 판매수수료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편의상 자기들이 받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TICKET부표에는 저희가 받을 수수료금액이 표시되어 있음.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저희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용역계약서사본과 외국항 공사의 INVOICE, 판매보고서 및 TICKET부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가. 저희 회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규학교 및 사설학원과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유학생 신청을 받아 그 유학생으로부터 당해 학비릍 수령하여 저희 회사에서 일괄 송금해 주고, 그 학비 중 일정율상당액을 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음.
나. 저희 회사는 각 유학생으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며 저희 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학비 중의 일부로서 외국의 학교로부터 받는 것임.
다. 저희 회사에서는 실무상 송금과 수금의 이중절차를 피하기 위해 저 희가 받을 수수료부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 송금하고 있으며, 송금 시 송금명세서를 외국의 학교에 송부하고 있으며 외국의 학교에서는 정산서에 해당되는 INVOICE를 보내옴.
라. 상기와 같은 경우 저희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용역계약서사본과 외국학 교의 INVOICE,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 행령 제26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가. 저희 회사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철도 등을 약정기간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AUSSIE PASS(유럽의 경우 U-RAIL PASS와 유사함)를 판매하고, 당해 AUSSIE PASS판매액의 일정율상당액을 수수료로 수령하기로 하는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나. 저희 회사에서는 AUSSIE PASS의 판매대금 중 저희가 받을 수수료부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송금하고 있으며, 송금시 판매보고서를 송부 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정산서에 해당되는 INVOICE를 보내옴.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저희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용역계약서사본과 INVOICE,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