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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나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공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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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무비나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의 정산방식
부가46015-2773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와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내 각급의 건설자로부터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건설업 세무연구기관입니다.

나. 다음과 같은 매입자료없는 매입분의 공동도금사간 정산문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십시오.

 대표회사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수취한 범위내에서 공동도급사에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정상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대표사가 매입자료없이 지급하는 각종의 노무리나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의 정산시 다음의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갑설: 매입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공동도급사간의 채권채무의 정산관계로 보아 과세거래 내지는 정산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매입자료 없는 부분이 하나의 재화를 구성하여 이들 재화를 각 공동수급사간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