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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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의무이행여부부가46015-2774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51-2150, 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51-2150, 1996.10.17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록한 장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적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7.01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보관용테이프,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135호, 1996.10.01) - 제2조의 2(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이하“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 필름 기타의 전산 정보 처리 조칙(이하 “전잔정보처리 조직”이라 한다)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질의] A법인은 백화점없이 주업으로써 부가세법 제32조 3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제2조의 2)에 의거 감사테이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지 또한 가능 하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