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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 없이 대가의 일부분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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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 약정 없이 대가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778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본을 통보하니 상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 22601-593, 1987. 03. 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납할인액이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에서 중도금을 선납하게 되면 통상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됨. 이러한 통칭 선납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갑설)

  - 에누리임.

 (을설)

  - 할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