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 및 약정여부에 대해
- A, B, C 사는 1명의 주주로 형성되어 있으나 법적으로(서류상) 개별 법인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약정사항은 없음.
나. 공급하고자 하는 APT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인지 아니면 그 이하분인지.
- 공사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ㆍ국민주택규모 이하→약 70%
ㆍ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약 30%
다. 공동투자와 공동건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
① A, B, C 사가 법적으로 각기 다른 독립된 개별법인이나 주주는 1명 으로서
1명이 가진 주식의 분포는 A사 지분(99.8%), B사 지분(94.8%), C사 지분(97.5%)
② APT 공사에 대한 출자금 각사의 비율은
- A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4%
- B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3%
- C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3%
③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내용의 건축주난에 A, B, C사를 모두 건축주로 표기하여 허가 신청함.
④ APT 신축공사 : A사만이 시공자이면서 시행자이고, B, C사는 주택건설 사업등록 회사로서 시행자로만 되어 있음.
⑤ 분양 업무 : A, B, C사 공동 분양함.
⑥ 사무실 : 1개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보고 있음.
⑦ 직원들의 업무범위 : 서류상 직원들이 A, B, C사로 구분되어 있을 뿐 업무분담 및 처리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음.
⑧ 기타계약 관계 : 대주주가 1명인 관계로 A, B, C사간 내부적으로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질의내용]
가. A, B, C사는 공통지분을 투자하여 3사가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려 함.
나. 공사비 지분율 → A : 34%, B : 33%, C : 33%
다. A, B, C사중 A사만이 건설업 면허가 있어 시공자임.
(A사는 시공자이자 건축주임)
라. 이렇게 되었을시 상기도표에서
① A사는 B, C사에게 각각 건축주와 시공자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
② A사는 B, C사에게 건축주와 시공자로서 쌍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③ A사와 B사, A사와 C사간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하지 않을시 과표누락이 되는지의 여부와 누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