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85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 및 약정여부에 대해

 - A, B, C 사는 1명의 주주로 형성되어 있으나 법적으로(서류상) 개별 법인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약정사항은 없음.

나. 공급하고자 하는 APT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인지 아니면 그 이하분인지.

 - 공사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ㆍ국민주택규모 이하→약 70%

  ㆍ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약 30%

다. 공동투자와 공동건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

   ① A, B, C 사가 법적으로 각기 다른 독립된 개별법인이나 주주는 1명 으로서

  1명이 가진 주식의 분포는 A사 지분(99.8%), B사 지분(94.8%), C사 지분(97.5%)

   ② APT 공사에 대한 출자금 각사의 비율은

     - A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4%

     - B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3%

     - C사 출자비율 : 총투자 예상금액의 33.3%

   ③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내용의 건축주난에 A, B, C사를 모두 건축주로 표기하여 허가 신청함.

   ④ APT 신축공사 : A사만이 시공자이면서 시행자이고, B, C사는 주택건설 사업등록 회사로서 시행자로만 되어 있음.

   ⑤ 분양 업무 : A, B, C사 공동 분양함.

   ⑥ 사무실 : 1개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보고 있음.

   ⑦ 직원들의 업무범위 : 서류상 직원들이 A, B, C사로 구분되어 있을 뿐 업무분담 및 처리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음.

   ⑧ 기타계약 관계 : 대주주가 1명인 관계로 A, B, C사간 내부적으로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 A, B, C사는 공통지분을 투자하여 3사가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려 함.

나. 공사비 지분율 → A : 34%, B : 33%, C : 33%

다. A, B, C사중 A사만이 건설업 면허가 있어 시공자임.

  (A사는 시공자이자 건축주임)

라. 이렇게 되었을시 상기도표에서

 ① A사는 B, C사에게 각각 건축주와 시공자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

 ② A사는 B, C사에게 건축주와 시공자로서 쌍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③ A사와 B사, A사와 C사간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하지 않을시 과표누락이 되는지의 여부와 누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