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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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786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적선과 외항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과 선박승무원의 승.하선 및 출입국시 안내와 편의도모 그리고 동 선박의 부품전달등의 해운항만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