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86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적선과 외항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과 선박승무원의 승.하선 및 출입국시 안내와 편의도모 그리고 동 선박의 부품전달등의 해운항만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