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상업시설물을 당초 A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개인들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B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등 당해 시설물 매입과 매각에 관한 구체적 거래내역.
*보완내역 - 본 질의에 쟁점이 된 개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과세, 면세)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음.
※사유
- 분양시 : 사전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무지식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못함.
- 분양완료(건물준공) 후 : A법인의 부도 등으로 영업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함.
나. 개인들이 사업시설물을 B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소유권이전등기 아니면 분양받은 권리양도를 의미하는지 등).
*보완내역 - 준공 후 개인들은 각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후 B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소유권이전)함.
※B법인에게 매각한 사유
A법인의 부도로 상업시설물의 분양이 10정도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시장·유통여건이 장기간 형성되지 않았고,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의 사업형태, 시기, 목적 등의 의견불일치로 영업가능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매각함.
<질의사항>
[현황]
1994. 07. : 상업시설물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중이던 A법인에게서 수십명의 개인들이 각각 분양을 받음.
1995. 06. : A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 건물의 사업이 B법인에게 이전됨.
1995년말 이후 : B법인이 내부정책상 자체사업을 영위할 것인 바, 당초 분양받은 개인들은 B법인에게 매도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초 동·호수별로 분양을 받은 개인들이 B법인에게 매도한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부가가치세법상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요건 및 과세대상사업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상기 건의 경우에 분양받은 개인들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중개업 목적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 목적이었으나, 당초 분양법인인 A법인의 부도와 그로 인한 준공의 지연 등에 따른 심적인 고통 등으로 인하여 B법인에게 매각한 것임. 더 나아가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및 2회이상 판매)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나 혹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