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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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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798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1994. 01. 0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수련시실의 일종인 유스호스텔에서의 교육용역 및 부수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