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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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84생산일자 1996.02.12.
AI 요약
요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화폐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본점은 ○○은행이 발행한 88올림픽 기념주화를 다량보유하고 있으며(액면가 기중 삼억 오천 구십만 원), 이 주화는 은화 일만원권과 오천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당행은 이 주화를 ○○은행에서 액면가로 교환하고자 ○○은행에 질의하였던바 별첨대로 ○○은행으로부터 이는 대한민국 법화이며 전액 액면가로 교환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 이 주화는 국외에 있는 관계로 수입 통관을 해야 하는데 통관 시 관세를 품목번호 71.18에 해당 되는 바 무세인 것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화의 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는지 국세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