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합이 중앙회 사업승인 후 인삼부산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이 중앙회 사업승인 후 인삼부산물로 인삼목욕탕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8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하는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목욕탕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하는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목욕탕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목욕탕은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하는 인삼부산물을 수매하여 동 부산물로 목욕탕을 운영하며 발생된 이득금을 인삼경작 조합원에게 출자배당으로 환원시켜주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면세를 받아 왔으나 1994년 0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동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