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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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부가46015-290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일 과세기간내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