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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대표자 선임되어있고 분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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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의 대표자 선임되어있고 분배방법 등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부가46015-300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1]

 1) 각 조합원의 이익배분방법 및 배분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또는 재건축사업 참여계약서에 명시 되었으므로 본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개설은 조합원 34명이 공동투자한 사업(공동사업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각 조합원의 이익배분방법 및 배분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또는 재건축사업 참여계약서에 명시 되었지만, 본 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은 조합장 개인사업자(1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보충설명]

 가. 당 재건축 조합은 ○○동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원 34명)으로서 시공회사와 재건축사업 참여계약(1993.06.07)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서 제 7조(신축 건축물의 배분) 1항에 의거 재건축 조합원 소유 토지 지분93M2(28.13평)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전용면적:34.78평)을 무상보상한다

 나. 동조 2항(시공자 지분)에 의거 재건축 조합원 보상 평수의 일체의 건축물(아파트, 상가, 유치원등)의 분양수입금은 시공 회사에 귀속하여 공사비로 충당한다.

 다. 당 재건축 주택조합 규약 제 4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의거 청산 종결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종전토지(93M2) 면적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라. 따라서 당 재건축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로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