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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회건물 증축하여 일부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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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교회건물 증축하여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46015-304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방법으로 교부 받는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에 속해있는 개 교회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등기는 소속교단의 종교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교회의 운영주체는 개 교회이기 때문에 세법상 관할세무서의 "납세번호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개 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여 (재단명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기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할 때

  1. "갑"의 해석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규정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하면 된다.

  2. "을"의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3. "병"의 해석은

   개 교회는 소속교단의 종교법인명의로 (교회명부기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업자인 개 교회가 된다.

[질의] 상기 "갑", "을", "병"의 해석중 어느것이 올바른해석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