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기업 직원 대상 컴퓨터 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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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기업 직원 대상 컴퓨터 위탁교육 후 대가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06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정보처기 기사1급자격증 소지자로써 일반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위탁교육을하고 대가를받고 있습니다.
2. 저와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인지 또는 과세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