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사가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소요량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사가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소요량 계산 등 계산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314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부가22601-1103, 1991.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 13호 같은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에서 ○○건축이란 상호를 가지고 건축적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상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은 본인의 현재 사업자등록이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확실한 면세사업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사람에 따라 다른것 같아 향후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관계로 질의드립니다.

본인의 업무는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에 의해서 세부물량을 산출한후 각종 서적이나 조사자료등에 의하여 물가를 대입하여 이를 계산하여 건축에 따르는 각종 물량과 금액을 견적하는 업무입니다.

본업무를 하는데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제도는 없으나 향후에 건축적산사 제도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적산사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가 이를 해야 할것이나 업무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하기가 어려워 용역에 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의 주거래처는 건축사 사무소이고 가끔 건축회사 등에서 의뢰하기도 합니다.

당사에서는 현재까지 면세사업자용 계산서에 의하여 대금을 수금하여 왔는데 국세청의 정확한 판단에 의하여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현재까지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또한 향후 어떻게 하여 계산서등을 처리해야 되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