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층 이상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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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층 이상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사업자등록고려사항부가46015-315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2층 이상의 사업용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사업부진자(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대상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이외의 개인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강○○는 ○○도 ○○시에서 동일지번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중 1,2층은 본인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고, 3, 4층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공하고 있는바, 현재 본인의 제조사업에 대하여만 업태가 제조업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한편, 강○○는 상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1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할수 없다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하여 주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 및 임대업의 직전 1년역의 공급대가가 각각 3억원 및 2천만원인 경우, 당해연도 임대수입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 상기와 같은 동일 지번상의 임대사업은 부가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한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업이므로 1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를 추가한다. 또한 소득세계산을 위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할 것이다.
을 설 : 임대사업은 제조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업으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고, 임대사업은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