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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후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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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후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316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5.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매업(염료)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거래처인 ○○염료상사(○○○)가 부도로 이해 매출액중 40,113,000원(부가세포함)을 받지 못하던중 ○○염료상사의 매출처인 ○○염직에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소송을 하여 1995.11.08자 판결에 의하여 ○○염료상사로부터 40,113,000원을 지급하라는 재판결과가 있으나 ○○염료상사가 무재산이므로 거래처인 ○○○(○○염직)씨로부터 30,500,000원을 지급하라는 1995.12.04자로 재재판결과에 의해 당사는 9,613,000원에 의해 대손세액공제(10/110)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 거래처인 ○○염료상사의 무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을설)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 거래처인 ○○염료상사가 사실상 무재산이므로 ○○염료상사의 거래처채권을 압류하여 12.04자 판결과 같이 30,500,000원만 실권리가 있고 잔액 9,613,000원에 대하여는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손공제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