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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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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 후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317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04.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5호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바 1995년에 거래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결제대금을 어음을 수령하여 보관하던중 보유어음 만기일이 도래하여 해당은행에 추심을 한 결과 어음 발행회사가 부도정리되고 대표자는 해외도피중인것을 확인하고 채무자 결속을 하여 부도회사의 재산조회를 한 결과 회사및 개인은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도어음과 해당은행장의 확인서를 받아 1995.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법 17조 2항의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던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질의합니다.

 부가세법 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시행령 63조의2 (대손세액의범위)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기타 이와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당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할때 귀사항의 필요서류를 알고자 질의를 하며 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