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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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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인지 여부
부가46015-318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용역내용]

 ○ 발주자:○○공사 ○○원자력 본부

 ○ 계약자:○○기공(주)

 ○ 용역내용:원자로 냉각재펌프 정밀점검용역을 외국인(공급자 기술인)과 ○○기공(주) 기술자가 동시 수행함으로서 기술전수 및 용역을 관리하며 계약자 자격요건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4조 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기처에 신고된 자로 제한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질의사항]

 ○ 부가세법 시행 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범위)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나 본 용역과 같이 과기처에 신고된 자(○○기공(주))와의 용역계약일 경우도 이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