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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훼작물 직접 재배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업종 해당여부 및 면세포기가능여부
부가46015-319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 1996.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행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 법인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백합을 생산 수출하는 목적을 두고 백합 영농 경영의 현대화를 통해 유리온실 시설하우를 설치하여 백합구근 생산및 백합절화 판매 및 수출을 주요산업으로 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백합화훼 단지를 조성하고자 법인설립 후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내용의 요지]

 본 조합은 백합을 생산키 위하여, 외국에서 구근종자를 수입하여 경작하고 일차 백합의 꽃을 주로 외국에 수출하고, 이차로 미 판매된 백합에서 성장완성된 백합의 구근을 또한 수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조합의 영농경영이 농업의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화훼작물을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면세대상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

 1. 사업자 등록증 발부상 업태와 종목

  본조합이 당해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표준 소득율 분류표에 농업이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목역시 업태가 결정될 수 없어 어떻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교부사유에 기재될 코드번호역시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 조합은 어떠한 업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본 조합의 생각은 표준 소득율 분류표에 농업은 나오지 아니하나 축산업 괄호로 농업이 기재되므로, 업태를 농업으로 하고 종목을 화훼및 구근 으로하고 교부사유를 백홥화훼 생산 및 구근 판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나 그에 대한 교부사유의 코드번호를 어떻게 정하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면세 포기

  면세 대상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 본 조합이 질의 1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면세포기가 가능한지요.

  백합 구근종자를 네델란드 및 일본등지등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합은 수출의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이 된다기에 포기하고자 하며, 이 경우 본 조합 생산 백합화훼 구근중 일부 내수도 있을 예정이어서 국내공급가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부분만 면세포기가 가능 하다는데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