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방시설점검업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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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시설점검업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ㆍ정비하고 그 대가 받은 때 과세여부부가46015-322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방법 제33조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소방시설점검업 등록하고 건물등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 15,000㎡이상의 건물은 소방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점검업자의 점검을 받아야함)에 대하여 내무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용역을 제공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 소방시설 관리사)의 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와 동시행령 제35조 2호 “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방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