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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시설점검업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ㆍ정비하고 그 대가 받은 때 과세여부
부가46015-322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방법 제33조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소방시설점검업 등록하고 건물등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 15,000㎡이상의 건물은 소방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점검업자의 점검을 받아야함)에 대하여 내무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용역을 제공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 소방시설 관리사)의 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와 동시행령 제35조 2호 “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방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