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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의 과세여부
부가46015-323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상수등 수목(소나무,은행나무,단풍나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수목만을 구입,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비적용 및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고 있는데

2. 일반적으로 관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할시 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도급예정액을 산정하므로서, 도급자(낙찰자)는 도급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음.

3. 그러나 수목식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수목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공사 시행시 수목은 하나의 부수적 자재의 성격이 있어 통상 일반 시설공사의 경우와 같이 수목대를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수목비가 합산된 공급가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도급예정액을 결정한후 공사를 발주 하므로서, 결국 면세 품목인 수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4. 이러한 경우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수목식재 관련 공사의 경우에는 수목관련 부가가치세액이 일단은 도급자에 지급되나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결국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국가재원(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지방비->국비)나 개인.법인등 (사기업비->국비)의 경우에는 불필요예산을 지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5. 따라서 면세품인 수목에 대해서 공사에 포함할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수목이 공사에 포함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임.

  - 수목만을 별도로 구입,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식재관련공사중에서 수목이 일부자재의 성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시설공사와 같이 수목대가 포함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조 적용)

 을설) 공사에 포함된 경우에도 수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임.

 - 수목의 구입경위를 보면 도급자(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인 수목을 구매할 경우 도급자는 수목판매업자(농장주)에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은 수목가격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목판매 업자도 수목판매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사발주시 부가가치세 산정의 경우에도 수목비를 제외한 공급가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정해야 하며 도급자(사업시행자) 또한 수목비를 제외 시켜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면됨.(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