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 사업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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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46015-326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45, 1996.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 1996.02.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동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축공사비에 대한 건축비 지급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사업자 등록이 부가세 납부일자 이후라는 사유로 일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것은 법이전에 세무관련규정 및 세법세부내용을 알지못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지극히부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야기되니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을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축공사가 준공된후 사업시작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상식화로 인식되어 있으니 즉시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