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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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44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이는 ○○○씨 종친회의 총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종친회에서는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그 수입으로 종사와 봉제사및 묘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1층 지상6층 건평 총880여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져 하는데 건축업자측에서는 공사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준공후에는 환불받을수 있다 합니다.
(1) 종친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환불이 불가는하다는 설 여부.
(2)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받을수 있나는 양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