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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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45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제복합운송주선은 해운수출주선, 항공수출주선, 해운수입주선, 항공수입주선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당사는 각 유형별로 사업부문은 회계,인원,영업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실(사업자미등록)에서 영위하던 항공수출주선 사업부문을 신설된 별도 법인에게 동 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1]
이와같이 법인의 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 [질의1]에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집기비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해앟여야 하는 바, 포괄양수도되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및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긍등 채권채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