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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지 못한 때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346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 ○○지역에 퍼블릭골프장, 연수시설,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건물의 일부를 일반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 등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2 【】

국세기본법 제45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