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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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49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소방시설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회신을 받은바 (문서번호 부가46015-191, 1995.01.27)단,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소방감리 용역중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45.7평)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한 부가세 과세인지 면제인지 여부.
2. 여러 종류의 아파트 신축(25평 또는 45평 상기등)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용역중 비율별로 나우어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가 많은 경우 비과세로 봐야하는지 여부.
3. 자경이 있는 감기업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 비과세 라고하는 1993.○○.○○ 옉가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해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방법 제5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
○ 소방법 제65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