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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ㆍ전기보호장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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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ㆍ전기보호장치 의한 경비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부가46015-352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호장치에 의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호장치에 의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 749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방범경비하는 회사에 경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방범경비 수수료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2의 제8호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