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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토 채취한 후 화물차로 납품업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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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령토 채취한 후 화물차로 납품업체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3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사업은 고령토를 채취한 후 화물차를 빌려 납품업체까지 배달하여주는 사업인 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