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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관련 녹음테이프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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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함께 관련 녹음테이프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58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2.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3.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만을 공급하는 경우.

4.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만을 공급하는 경우.

5.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만을 공급하는 경우.

6.도서과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