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와 함께 관련 녹음테이프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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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함께 관련 녹음테이프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358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2.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3.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만을 공급하는 경우.
4.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만을 공급하는 경우.
5.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만을 공급하는 경우.
6.도서과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