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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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부가46015-364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산업기계제조업체로서 같은 지방국세청 관할내에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5년전에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995.1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였으나 납부는 신규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주사업장분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분은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종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하여 현재 체납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착오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0%의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1995.06.13)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