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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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368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계부품제작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계부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설비 MAKER인 ○○(일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나. ROLLER의 제작대금의 수령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차역여부 등)->TOTAL 금액의 1/3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2/3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나 금주 중으로 VAT제외하고 지불할 예정이며 수령과 지급방법은 일본에서 폐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폐사는 그 돈을 원화로 바꾸어 국내제작업체에 송금하였으며 잔액도 그런 방식으로 송금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