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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찌개류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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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석찌개류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로써 생산하는 상품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업체는 즉석찌게류(신세대부대찌게, 신세대된장찌게, 신세대버섯찌게, 신세대청국장찌게)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로써 생산하는 상품들이 과세, 비과세의 정확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