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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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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373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같은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 12월 05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6m 및 위치상 건물 349.12m를 취득하여, 1976년 07월 01일자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여오던 중, 1995년 06얼 19일에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으며, 1995년 08월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와 세액 56,303,199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종교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한다 합니다.

[질의]

 가. 건물을 상품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보동산 매매업과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것인지 여부

 나. 종교재단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양도와 다름없이 양수자인 종교재단이 본인이 양도당시 그대로 1996년 02월 현재에도 임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도자인 본인으로 봐서 종교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재단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