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날인이 필수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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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날인이 필수사항인지 또는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발행부가46015-377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414, 1995.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1호 서식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보관용은 적색, 공급받는자 보관용은 청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전기, 통신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요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인정 해주고 있으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 공제 가능함(국세청,1995.07.12)
[질의]
○ 당사의 전자거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LASER PRINTER기로 발행 할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별지 제11호 서식과 동일 하나, 공급자 보관용 및 공급 받는자 보관용을 모두 흑색으로 발행 교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 만약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면 공급 받는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