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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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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46015-378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함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광역시○○조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7호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조합이 각학교장을 상대로 별첨 사진앨범 단체수의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앨범은 각조합원들이 제작케하며 해당 학교에는 앨범제작자가 누구누구로 지정 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는 과정으로 앨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당조합은 사진앨범 인쇄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 조합으로 사업의 종목은 "사진앨범주선"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실상 학교와 앨범 인쇄업자의 주선 내지는 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2.5%)을 받음과 동시에 조합운영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 금번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에 대한 시비 여부

 (갑설)

  - 당조합과 해당학교와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니 계약당사자인 조합이 해당학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영수하고 조합은 사진앨범 제작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 (조합운영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각조합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 해당액 만큼의 금액과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조합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이며 사진앨범 주선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1항 제7호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대리 내지 주선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와같이 해당학교에는 사실상 앨범 제작 공급자인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해당학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기만 하면 되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