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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부가46015-37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 병과 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 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우리나라의 법인 갑(한국 고객 갑)은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국종합상사 을의 일본본사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자재’의 구매를 발주하고,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는 이를 다시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본사에게 발주합니다. 일본국 제조업체 병도 이건 계약 및 다른 계약의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자재의 설치, 시운전지도등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건설 조립현장)의 설치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고객 갑과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간의 주문서(계약서)에서는 한국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역대가는 무료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장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영대가가 포함된 기자재대가가 이건 거래대가의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가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본사에 발주한 주문서(계약서)에는 기자재에 대한 대가와 이에 부수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역대가는 각각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한국고객 갑이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에게 지급하는 기자재의 수입대가는 신용장결제조건에 의하여 전액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에게 송금되며, 또한 일본국종합상사 을의 본사로부터의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본사에게의 발주대가도 전액 일본국내에서 수수됩니다.

 라. 한편, 한국고객 갑이 일본국종합상사 을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이건 기자재는 한국고객 갑이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되고, 우리나라의 다른 제조업체가 납품한 국산기자재와 함께 조립완선된 후, 통관됩니다.

 이건 수입기자재는 한국고객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지는 보세건설물품으로서, 한국고객 갑의 보세건설장에서의 조립완성후 통관시,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수입기자재(설치 및 시운전지도비도 포함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됩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가.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기술자들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설치 및 시운전지도에 관한 용역대가로서 동사의 일본내 본사가 일본국내에서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이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본사가 한국 고객 갑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자재대가의 총액에 국내설치 및 시운전 지도용역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국내설치 및 시운전지도용역에 관한 대가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은 한국고객 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라. 상기 질의1에서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이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상기 질의2에서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이 한국고객 갑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은 국내 수행 설치 및 시운전지도에 관한 매출세액은 없이 매입세액만 있게 되는데, 이 매입세액은 동사 서울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