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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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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금액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의 과세기간
부가46015-380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 현황

 (1)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임대

 (2)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로 등록

 (3) 개업년월일 : 1993.05.28

 (4) 대지면적 : 400㎡

 (5) 건물면적 : 1,500㎡

 (6) 대지공시지가 : 1993.01.01, 1,250,000, 1994.01.01 1,210,000

나. 수입금액(공급가액) 현상

기 분

공급가액

(간주임대료)

적 요

1994.01 예정

4,500,000

○ 1993.05.28 개업하였으나 건물신축 관계로 임대료 수입은 1994.01월부터 수입계산함.

1994.01 확정

4,500,000

1994.02 예정

4,600,000

1994.02 확정

4,800,000

18,400,000

기 분

공급가액

(간주임대료)

적 요

1995.01 확정

15,000,000

1995.02 확정

15,000,000

30,000,000

다.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장규모 및 수입금액을 감한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일반과세자(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로 계속유지 되는지 또한 과세특례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배제되므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계속 일반과세(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로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